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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로 양성화 추진
인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7-29, 수정일 : 2016-07-29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8월부터 4개월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양성화)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운영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불법 광고물로 방치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업주들이 이를 잘 몰라 연장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