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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 수원시의원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6-08-22, 수정일 : 2016-08-22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규흠 의원(영화,연무,조원1동)이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규흠 의원은 "2009년 11월 28일 이전 취득한 경우는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