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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시설 4곳, 이사 3분의1 외부인 규정한 '도가니법' 위반
경기 / 사회 황혜란 (riri0222@ifm.kr) 작성일 : 2016-08-24, 수정일 : 2016-08-24
[ 경인방송 = 황혜란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곳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3곳, 용인이 1곳이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5일, 도가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와 해임을 명령하고 평택시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황혜란 riri022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