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검찰, 더민주 유동수 의원 불구속 기소
유동수 /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8-31, 수정일 : 2016-08-31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검찰이 4.13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공안부장)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면서, 오늘(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동수 의원 측은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기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