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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어촌공사, 권익위의 어업피해 보상 의견 표명 무시
인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08-31, 수정일 : 2016-08-31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앵커)

해군 함정 부두 신설로 생계 터전을 빼앗긴 백령도 어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재조사’와 ‘보상’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한만송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 백령도 용기포항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함정 전용 부두가 신설됐습니다.

인천시는 용기포항 일대 2만3천489㎡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해 2012년 6월 고시했습니다.

해군은 함정 전용 부두와 육상 시설 건설을 위해 2011년 11월 이 부지에 대한 매립 허가를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건설된 해군기지는 1개 중대급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 시설과 지원 시설을 갖췄습니다.

문제는 군 시설을 신설하면서, 이곳에서 맨손 또는 나잠어업 등을 했던 어민 수백 명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백령도에는 산소 호흡장치 없이 수심 10~20m 이내의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민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민 피해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어업피해 조사를 재 실시해 어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의견을 지난 5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피해 어민 대다수가 고령인 신청인들은 무신고 어업도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312명이 낸 어업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용균 변호사]

“해군항기지 조성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알려주고, 일부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반은 보상을 받고, 반은 보상을 못 받아 보상 받지 못한 분들이 정확히 했으면 우리가 왜 안 했겠냐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어업 보상을 해줄 것을 의견 표명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보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 한 백령도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