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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지하도상가 석면 관리 보고서 허위 작성 정황 포착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6-09-22, 수정일 : 2016-09-2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석면 관리 보고서가 3년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행법상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현황 파악과 보수가 필수이지만 그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3년 인천 지역 전체 지하도상가의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6개월 마다 한번씩 관리대장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하도상가의 관리대장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인방송이 입수한 제물포 지하도상가의 관리대장을 보면 2013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작성된 6건의 보고서 내용이 모두 똑같습니다.

손상된 상태와 비산 정도, 석면 함유량 등 모든 항목의 수치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소유자인 인천시장, 안전관리인, 날짜가 바뀌는 동안 점검 내용만 오려 붙인 듯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를 해보니 점검 항목의 수치가 달랐습니다.

심지어 손상된 석면의 갯수는 7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부평시장과 부평대야, 주안로 지하도 상가 등 세 곳의 관리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
"비단 제물포 지하도상가 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도상가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들도 이러한 실태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고서를 허위 작성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소유자인 인천시장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손상된 부분을 보수·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공단은 경인방송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