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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비 신고 전담 창구 개설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6-09-27, 수정일 : 2016-09-27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청탁금지법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신고 등을 담당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시교육청 인터넷 블로그에 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미옥 시교육청 감사관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접수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