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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소유 지적재산권 7만 건 압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09-28, 수정일 : 2016-09-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천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천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