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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경기 / 사회 김정수 (kjs@ifm.kr) 작성일 : 2016-10-12, 수정일 : 2016-10-12
[ 경인방송 = 김정수 기자 ]
경기도 의왕시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급수설비를 교체할 때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급수관을 세척할 경우는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 k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