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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6배인 영종도 투기장 인천 땅 될까?
인천 / 정치행정 / 해양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6-10-24, 수정일 : 2016-10-24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앵커)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영종도 투기장이 인천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투기장에 대한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만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해운시장은 대형화되고 있고 인천항에도 해가 갈수록 대형 선박들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매년 항로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투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땅들은 나중에 금싸라기로 변합니다.

문제는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이 지역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 터전을 없애고, 환경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만든 준설토 투기장을 해수부가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1년부터 조성한 영종 1투기장의 면적은 332만㎡입니다.

또 2020년까지 조성될 영종2투기장은 이보 다 큰 422만㎡에 달합니다.

준설토 투기장이 매립과 동시에 해수부에 귀속되다 보니 지역에 마땅한 보상도 해줄수 없을 뿐더러, 지역개발과 연계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마침 정유섭(부평갑)의원이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될 경우 해수부가 해당 매립지를 시도에 이관하는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유섭 의원]

“인천에서 인천 앞바다 갯벌과 바다 사라지고 땅이 되었는데, 인천은 전혀 소유권을 못 가지니 지자체나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지. 일방적 희생강요하지 말고. 전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 지자체에 소유권을 줘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영종도투기장이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경인방송 한만송입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