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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 공무원 인사청탁하면 승진 못한다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6-10-25, 수정일 : 2016-10-2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청탁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외부인을 통해 인사 청탁한 공무원은 우선 기피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근무 성적은 최하위 점수로 평가합니다.

재 청탁시에는 2회에 걸쳐 최하위 점수를 주고 3회 이상 청탁하면 4회에 걸쳐 최하위 점수를 부여해 원천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