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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인구 100만 6개 도시 "행정.재정상 특례 필요"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6-10-25, 수정일 : 2016-10-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국회차원의 특례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지역 김진표.김영진.박광온.백혜련.이찬열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 한양대 교수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 명 지자체와 125만 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준의 가치향상경영연구소장은 "지금 상황은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옷을 입혀 놓은 격"이라며 "대도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도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