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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버스 특별안전점검 결과 부당행위 70건 적발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6-11-02, 수정일 : 2016-11-0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시는 최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특별안전점검 결과 부당행위 70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군구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운행기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운수종사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37대에 대해선 임시 검사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시는 점검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