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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항만공사 시세 감면 폐지 일단 보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
인천 / 경제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6-12-02, 수정일 : 2016-12-0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지방세를 줄여주는 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양 측이 상생 방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협상이 원만이 이뤄지면 세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례안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올해 말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공사의 설립 초기 안정화를 위해 시행됐지만 최근 순이익이 급증하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각각 1천억 원 이상의 감면 혜택에도 지역 공헌 사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는 현재 두 공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 사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폐지 사유에 공감하면서도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황인성 인천시의원]

"최소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개인의 생각이 아닌 인천을 위하고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류 결정에 따라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직권상정 등을 통해 연내 처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는 현재 세금 감면액보다 수 배 높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세금 감면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