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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도의회 공포한 '전자파 조례' 두고 행정 소송 제기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6-12-14, 수정일 : 2016-12-14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도 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중앙 정부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해당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조례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