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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경기도 건의 성과
경기 / 경제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1-17, 수정일 : 2017-01-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일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에서도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입지법상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