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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입주 가능"...경기도, 제도개선 이끌어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1-17, 수정일 : 2017-01-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일반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에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건의한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산단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개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이 교육·연구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이 가능하지만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용지에 있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용지 내에 위치한 교육·연구시설이 서로 분리돼 있어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산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경영에 필수적인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를 위해 지난 2015년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설치 가능 범위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까지 확대됐습니다.

[녹취/김병오 산업정책과 산단관리팀 주무관]

"이번 개정안으로 산단 90% 이상이 일반산단인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산단입주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투자가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의 교육ᆞ연구시설 등 투자 확충을 위한 또 다른 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