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인천시의회, 저소득층 주민 수도 시설분담금 감면 조례 추진
인천 / 정치행정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01-17, 수정일 : 2017-01-17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시 의회는 수도급수 신청 시 부과되는 시설분담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저소득층 세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어, 일부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은 가뭄 등의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 공사를 신청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 안은, 저소득층의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급수 공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수도시설이 없는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지난 해 11월 기준으로 1천 25세대로 이중 강화, 옹진군이 전체 세대의 98%인 1천세대에 달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강화와 옹진군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금액은 가구당 36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