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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징역 12년 구형...다음달 9일 선고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1-24, 수정일 : 2017-01-24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심공판에서 일부 진술을 바꿔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심려를 끼쳐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시간 여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 측과 이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기존 진술과 증거들을 최종 점검하며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 교육감은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일부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국장 B씨를 통해 자금을 구해보자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이 교육감은 구체적 자금 융통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진술을 번복한 자체가 다음달 최종 선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선출직인 점을 감안해도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다음달 9일 최종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 교육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