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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있다" 속여...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덜미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2-13, 수정일 : 2017-02-1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홀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64살 전 모 씨와 가짜승객 55살 김 모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 40분 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뒤 승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여자 손님이 타고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187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을 1km가량을 뒤쫓아 음주 운전자를 붙잡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전씨는 추격 과정에서 뒷좌석에 탄 여자 손님에게 명함을 주고 내려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과 CCTV 확인 결과 전씨는 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