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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 촉구
경기 / 사회 변승희 (dokyeong@ifm.kr) 작성일 : 2017-02-23, 수정일 : 2017-02-23
[ 경인방송 = 변승희 기자 ]
정대운 경기도의원은 22일 일본 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일본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규탄대회는 독도향우회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가 공동으로 매년 2월 22일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인 정대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정부는 시네마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고시안을 즉시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승희 dokye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