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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경기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경기 / 경제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2-24, 수정일 : 2017-02-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7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 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입니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고,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도는 지난해 23개 시.군 1천868 농가 1천160ha 필지에 대해 모두 7억5천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