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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 반값으로 줄게'...10억 가로챈 40대 여성 검거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02-27, 수정일 : 2017-02-2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금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딸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금을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넉 달 동안 72차례에 걸쳐 10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초기 실제로 금괴를 반값에 가져다주며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