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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저녁급식 지원 조례 입법예고...도교육청과 마찰 예고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2-28, 수정일 : 2017-02-2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저녁 급식 지원을 두고 마찰을 빚을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이 낸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도교육청과 대립하는 겁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저녁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한 뒤 같은달 14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