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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피해농가에 소득·경영·입식자금 지원
경기 / 사회 안경환 (jing@ifm.kr) 작성일 : 2017-03-02, 수정일 : 2017-03-02
[ 경인방송 = 안경환 기자 ]
 

경기도와 농림출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와 업체의 손실보전,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동제한으로 출하와 정상 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 조기출하 등으로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AI방역조치로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등입니다.


자금지원 신청은 5월10일까지며 출하증명서 등 개관적인 서류와 사용계획서 등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24)나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경환 ji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