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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뉴스테이 사업자와 특혜 계약 지적 불구 사업 강행
인천 / 경제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3-16, 수정일 : 2017-03-1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인천시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인천시는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M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그러나 계약 내용이 인천도시공사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며 곧바로 '특혜 계약' 논란이 일었습니다.

M사는 계약금과 중도금 2천500억 원을 금융권에 빌려 도시공사에 납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신용공여 즉 사실상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원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원금의 5%에 달하는 이자도 내야 합니다.

M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 조건인 부동산 펀드 조성에 실패해도 책임은 인천도시공사가 져야 합니다.

M사는 지난달 펀드 조성 마감 기한을 넘겼지만 오히려 인천시는 기한을 5월까지로 3개월 연장해줬습니다.

또다시 기한 내 펀드 조성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뿐더러 무산된 사업도 인천도시공사가 떠안게되는 상황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비공개 조항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수요 조사 등 체계적으로 진행했을텐데 그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M사가 중도 포기했을 경우 우리가 넘겨받게 되면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천시는 사업자가 펀드 조성에 실패하게되면 다른 사업자를 구해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되면 말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M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이외에도 3곳의 뉴스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 내용인데도 비공개 조항을 내세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