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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해사법원 인천설치 본격 추진
인천 / 정치행정 고광진 (goodluck7@ifm.kr) 작성일 : 2017-03-17, 수정일 : 2017-03-17
[ 경인방송 = 고광진 기자 ]

 

(앵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법원을 설립해 해상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고에 따른 민사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은 최근 ‘해양특별시’를 외치며 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양도시인 인천에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손을 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매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는데 100건 남짓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물동량의 60%를 담당하는 지리적 특성상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 분쟁에 따른 민사 사건,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 소송과 항소심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될 해사법원을 인천에 두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고광진입니다.



고광진 goodluck7@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