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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논란 종지부 '경기 꿈의대학'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3-18, 수정일 : 2017-03-1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고교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대신 대학 강좌 수강을 지원하는 '경기 꿈의대학' 조례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는데, 선관위가 "조례에 근거한 것은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려 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은 다음달 10일 계획대로 개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