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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대책 추진
인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03-20, 수정일 : 2017-03-2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시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22억 원이었지만 매년 급증해 지난달 현재 13건 13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납부액의 5%를 가산금으로 별도 부과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절차 이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군‧구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 정리반을 편성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기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