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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수용자 이탈 사고 축소 은폐에 급급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3-22, 수정일 : 2017-03-22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경인방송은 앞서 인천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수감실에서 무단 이탈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수용자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다른 수감실로 이동할 경우 강력 범죄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구치소 측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실시해 수용자의 이탈 사유를 밝혀내야 할 법무부도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교도관 직무규칙상 수용자의 도주행위는 중대한 징벌대상행위에 속합니다.

이번 이탈 사고와 같이 반나절 동안 소재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사안은 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인천구치소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 인천구치소장]
"수용자들이 직원의 눈을 속이려는 행위는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일이 무슨 큰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심지어 구치소 측은 이같은 규율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이탈은 단순 규율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 드라마에서 외부침입자가 수감시설에서 교도관 몰래 수용자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번에 무단 이탈한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원한을 갚기 위해 찾아갔다면 드라마 속 사건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공범 관계였다면 진술을 짜맞출 수도 있고,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을 이용한 범죄사주 등 2차 범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탈 사고를 일으킨 수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다른 수감실에 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교도관들을 단순 문책하는데 그쳤습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기와 징계 수위 등도 뚜렷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