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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재개 청신호...책임준공 약정 체결
경기 / 사회 안경환 (jing@ifm.kr) 작성일 : 2017-03-23, 수정일 : 2017-03-23
[ 경인방송 = 안경환 기자 ]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가 지난 2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책임준공 약정은 법원이 지난해 5월 18일 제시한 조정권고 이행 전제조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브레인개발시티 측은 도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법원에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브레인개발시티 측에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취소처분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전제조건은 이날까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다음 달 22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5월 22일까지 자본금 50억원 납입, 6월 26일까지 사업비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입니다.


앞서 도는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4가지 전제조건 중 1가지가 이행됨에 따라 나머지 3개 조건이 이행되면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안경환 ji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