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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방성환 도의원, '18세 투표권' 두고 격돌 "해야한다vs시기상조"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3-23, 수정일 : 2017-03-2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카페인 이미지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문현아의 카페인/시사오락관> FM90.7(17년 3월 23일, 14:30~15:30)

■진행 : 문현아

■인터뷰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의원·자유한국당 방성환(성남5) 의원(경인방송 수원 스튜디오 출연)

□ 문현아 >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해볼텐데요.지금 자유한국당 방성환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도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18세 투표권 주어줘야 할 것인가', 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에 대해 토론을 할거구요.
자유한국당 방성원 도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도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9세 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1948년 선거 연령이 만 21세 였고, 그 뒤에 1960년 만 20세, 2005년이 되서 만 19세로 점점 하향조정돼 왔다. 현재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만 19세인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 이게 시기 상조냐 아니면 부여해야 할 문제냐를 두고 발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세부적인 토론 주제가 '18세 투표권 하향이 세계적인 추세이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 김영환 > 일단 선거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선거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18세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칠레나 에스토니아, 그리스 심지어 미국이나 프랑스 등 이 국가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 기본권 물론 맞습니다. 참정권 그렇지만, 입법자들이 그 시대에 가장 어떤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005년이 개정이 된 것이고, 입법 형성권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거에 기초에 헌재에서도 한 번 문제가 됐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OECD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국가와 학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18세가 고등학생인데, OECD국가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거든요. 학제가 기본적으로 변경이 되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EBS 교육 대토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 55%는 오히려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결과도 있더라구요. 민법에 성년 개념은 19세거든요. 거기에 발 맞추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하고(투표권 햐향 조정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현재 고등학교 2-3학년되는 청소년들이 강한 정치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신가요?

▶ 김영환 > 참여하게 해줘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들 못지 않게 정보를 파악하거나 판단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명하게 잘 찾아냅니다. 이들의 자주적 판단 능력, 합리적 판단 능력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같이 잘 조화를 시켜내면 됩니다. (투표권 하향 조정은)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18세 청소년들이 그만한(투표가 가능한) 기준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 김영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정치적 욕구하고 정치 행위는 다릅니다. 정치 행위는 조례, 예산, 민원 등 대표자의 경력이라든가 판단해야 될 것이 많고, 또 검증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표권을 갖는게 아니라 정치 행위의 여러 과정 상 이런 분들이 개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아직은 주관적 판단일 수 있구요.
법률 개정이 될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않지 않았나, 2005년 개정에서 불과 10년이 지났거든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 사실 관계만 정리하면, 선거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 방성환 > 청소년들이 장래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선생님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선생님과 부보 밖에 없는거에요. 종합적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돼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환 >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모든 계층에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게 민주적 핵심 요소입니다. 18세가 요구하는 그런 정치 욕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정치 공간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어떻게 욕구를 맞춰내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18세 고등학생들이 청년실업문제, 학제 문제 그 다음에 대입 등의 다양한 요구들도 투표권이 확대되면 정치인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 방성환 > 선거원을 주었을 때 그걸로 해결되는 것 보다는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요구를)공약으로 반영하고 실행해야 하는 거에요. 투표권을 주는 문제와는 꼭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 투표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입니다.

▷ 방성환 > 민법에 성년 나이를 왜 19세로 했을까요. 미성년자의 의미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대리권을 주는 거에요.

▶ 김영환 > 19세는 보호의 문제인데, 그 보호를 적극적으로 선거법에서 해석을 해주자는 겁니다. 행위능력이 있죠.

□ 문현아 > 인터넷 발달에 의한 정지적 욕구의 상승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김영환 > 요즘 학교안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학습, 결과를 잘 정리해 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안나 리어만'라는 19세 국회의원이 있고, 미국 미시건주 힐스테일 카인티에서 고3 학생이 시장을 해요. 투표 해서 이겼어요. 아침에는 수업받고 오후에는 시장 업무를 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먼 일 같지만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의견, 표현, 정치적 행위 이게........

▷ 방성환 > 김영환 의원이 말씀 하신 부분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공약이나 정치로 반영해 해결해야 하며 인터넷이 전달의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구요. 주관적인 판단을 할 때 매개체 역할을 잘 못해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수업에 편중돼 토론식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영향 받는게 아이들이 교과서라든가 일상 루틴한 생활을 하고 있어 아직은 (청소년들이) 정치인이 누군지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돼 왜곡, 편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 문현아 > 만 18세 라는 연령에 관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인격권이나 성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타 법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김영환 > 제가 국가 인권의 결정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선거권 연령 기준 관련 의견 표명 인데요. 선거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 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고 병역법, 국가 공무원법 등 타 법률에 연령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정문이거든요. 다만 아까 방 의원이 민법 부문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보호에 의미이구요. 심지어 18세에 운전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타 법령들하고 형평성 맞게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방성환 >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보호 차원이 아닌 19세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 연령하고 성년 연령을 구별해야 하지만 사실 같이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제도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교육 관련법에서 633이렇게 되있는데, 그러면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인거에요. 종합적인 교육법도 정비가 돼야 하는데, 자꾸 다른 법 체계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하시는데 지금 현 법체계의 주류는 19세인거에요. 나머지 특수한 법에 따라서 약 완화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것은 아직 19세라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두 분 함께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성이 그렇고 흑인이 그랬고 역사를 보면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많으면 조심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 방성환 > 100% 공감하구요.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이런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차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현아 >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의원 만나서 감사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