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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수용자 이탈 사건 ‘교도관-수용자’ 유착비리가 원인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3-23, 수정일 : 2017-03-2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앞서 경인방송은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 이탈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지난 1월에는 인천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까지 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교도관과 수용자 간 유착 비리가 이번 이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지난 1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48살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수용자 B씨에게 마약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제를 수 차례 전달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3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이어트제가 마약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인천구치소 교도관과 수용자 간 유착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한 교도관은 수용자 신분의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천구치소 교도관들과 수용자들 간 검은 유착관계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발생한 수용자 이탈 사건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 건물 구조를 보면 수용자가 면회실에서 수감실로 이동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잠겨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교도관 직무규칙상 수감실 문을 열고 닫으려면 당직간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교도관 동행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감자 혼자 몰래 다른 수감실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들도 피의자를 인계하러 구치소에 자주 가지만 교도관의 동행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용자 이탈 사건도 교도관들의 조직적인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인천구치소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의 검은 유착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