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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사 정원 5명 확대...지방분권촉진.지원계획 확정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03-26, 수정일 : 2017-03-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19년까지 인구 1천200만 이상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는 3년 마다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부단체장 확대 외에 경기도에도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자치입법권 특례를 부여하고, 국무회의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권 강화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해 추가 5%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2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천과 가평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변경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계획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유하고, 분권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5월 발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