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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 / 김장중기자 / 오산시 / 세무과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7-03-27, 수정일 : 2017-03-27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는 2천 400곳의 관내 법인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다음달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하고,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는 등의 납세자의 신고 서류를 간소화 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청구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 안분 대상 법인이지만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미제출로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오산시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토록 당부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