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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심의 위반 논란...지역서점 지원조례 타 상임위가 심의.통과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04-10, 수정일 : 2017-04-10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자치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심의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통과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지역 서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도내 지역 서점들의 폐업이 속출한 데 따른 대안책으로, 지역 서점 육성과 지원을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례 심의가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녹취/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자유한국당·파주3)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안건의 소관 상임위 및 관련 상임위로의 회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자치법규를 무시한 채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법령과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도의회가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조례를 심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 소관 부서가 '도서관정책과'에서 '콘텐츠 산업과'로 변경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사 당시 도의회는 조례 소관 변경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민주당·부천1) 위원장]
"내용상이나, '여기냐, 저기냐' 하는 (상임위 간 ) 주도권 싸움은 아니구요. 소통 과정에서 그런 (갈등) 부분이 있었던 거죠"

도의회 상임위 간 갈등을 떠나 법령과 행정 절차를 어긴 경기도의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