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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대출 대가로 3천만 원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 구속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04-18, 수정일 : 2017-04-18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EB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53살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17일)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인천의 한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대출 브로커 46살 B씨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모 페이퍼컴퍼니 대표로부터 기업운영 자금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 지인을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은행 대출과 관련해 받은 현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대표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