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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 팔 들어올려 팔꿈치 탈골...보육교사 송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04-21, 수정일 : 2017-04-2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여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평택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15개월 B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교실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자꾸 뿌리쳐서 팔을 잡고 들어 올린 것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추가 학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학대 상습성은 없지만,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아이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