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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기재한 공무원 고발당해
인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7-04-21, 수정일 : 2017-04-21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공무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