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이달 28일까지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hsm@ifm.kr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28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섭니다.
시는 이달 초 사전 영치를 예고하고 지난 18∼20일 시 세무과 전 직원이 야간 시간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중 98대의 번호판을 영치 또는 영치예고했습니다.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