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의료법_제5장 의료광고_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일부발췌)
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②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③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④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3)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3-1)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4) 제21조(인권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 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회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5) 제27조(품위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②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③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 섭취 등에 대한 표현
④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⑤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6) 제28조(건정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7) 제46조(광고효과)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②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49조(시상품)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45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음악은 청소년 보호시간
대에 방송할 수 없음. (※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원 목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