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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경인마을
PD 박수진
2025년 방송심의에 관한 주의 사항 안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55조의2(방송사고) 방송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의료법_제5장 의료광고_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일부발췌)
     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②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③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④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3)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3-1)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4) 제21조(인권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 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회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5) 제27조(품위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②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③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 섭취 등에 대한 표현
      ④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⑤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6) 제28조(건정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7) 제46조(광고효과)  방송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②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제49조(시상품)  방송은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賞品)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45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음악은 청소년 보호시간
      대에 방송할 수 없음. (※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원 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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