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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 대책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1,216
  • 작성일 : 16-07-22
▶방송일시 : 2016. 07. 22.(금) 오전 8시 10분~8시 20분 전화연결
▶출 연 자 :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안전행정위원회)
▶방송주제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 대책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닝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올 상반기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전화연결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는데, 조사활동을 시작됐습니까? - 네, 지난 7월6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후 18일에는 향후 운영방안과 일정, 기관보고와 사실관계 등의 쟁점을 파악하여 보고할 예비조사 전문가 구성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국정조사특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특위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올바른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 나머지 하나는 이번 참사의 주범인 옥시․애경 등 제조사는 물론 관계 당국(산업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묻는 활동이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1차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부와 관련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시군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자칫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신가요?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부는 살균제가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부분을 업체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된 물질(PHMG)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이후에는 산업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이 관련 법령의 미비 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산업계․노동계․환경계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된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또 발생할겁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못지않게, 관계부처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묻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법령 등의 미비 문제도 있고,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현재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할까요?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협의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사용기준, 처리기준, 배출기준 등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에 제조과정과 배출과정, 사용과정 등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판단시 기업논리보다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정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화학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액 ․ 피해 대상자 수 ․ 규제간 불일치 등의 요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부재합니다. 규제 심사시 기업논리와 국민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규제개혁에 우선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나요? 현장을 좀 둘러보셨습니까? 저의 지역구에서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문제로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00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물질을 매년 300톤 이상 배출한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작업장 내 기준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부처별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규정의 문제점은,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각의 규정의 차이가 합당한지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6. 그런데 이런 현장들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하다보면 업체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고 또 규제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익’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 할 경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은 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당의 기본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규제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7.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는 어떤 당부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심적 고통이 크신 걸로 압니다. 특히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국회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실 된 사과, 명확한 책임소재와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저와 국민의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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