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편성규약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이룩하며 문화 창달을 통해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한다. 경인방송은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자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규정에 의거, 방송 편성․보도․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 제2조 15)
②「방송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제3항에 의해, 경인방송 사장이 임명한 편성, 제작, 보도, 광고의 책임자를 말한다.
③「제작책임자」라 함은 편성과 정보 또는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책임지는 해당분야의 직제상 실무 최고 간부를 말한다.
④「제작실무자」란 경인방송 조직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프로그램의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⑤「제작자」라 함은 경인방송 조직 내 제작실무자와 제작책임자를 통칭한다.
⑥「방송물」이라 함은 각종 정보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방송의 독립성)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방송은 편성과 정보,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③ 경인방송 사장은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책무를 진다.
제4조(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정착에 앞장 선다.
②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국민의 생명․재산․자유의 수호,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되 성별과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④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문화도 융합함으로써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오락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⑤ 방송은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⑥ 방송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민족동질성회복과 화해를 추구한다.
제5조(방송인의 공적책무)
① 방송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방송인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방송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③ 방송인은 편성과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거나 직, 간접의 사적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방송 대상자나 단체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정보 및 프로그램 제작의 규범)
① 각종 정보 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② 다원적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특히 소외 계층과 소수에게도 가능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③ 우리사회의 통상적 규범과 윤리의식 및 정서에 바탕을 두고 완성도 높은 방송물을 제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과 미풍양속을 지켜 나간다.
제7조(정보 및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① 편성과 정보,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규정한 기준과 본 규약 4조를 토대로 최대한 보장된다.
② 제작자는 경인방송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기본계획과 편성방침을 구현함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③ 경인방송의 정보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은 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장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제8조(방송책임자의 권한)
① 방송책임자는 경인방송 사장의 명을 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편성방침, 프로그램 제작과 정보 프로그램의 기본계획과 방침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내용․분량․시각(時刻)․배열을 결정한다.
② 방송책임자는 방송법과 경인방송의 방송기준에 부합되는 편성과 방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방송기획, 제작예산, 제작부서 지정 및 제작인력 조정을 총괄한다.
③ 방송책임자 중 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경인방송의 방송목표와 기준에 어긋날 경우와 제작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방송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방송책임자의 의무)
① 방송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편성과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② 방송책임자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방송책임자중 편성책임자는 제작 내용이 경인방송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들을 사전 예고한다.
제10조(제작책임자의 권한)
① 제작책임자는 편성과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편성과 제작 내용의 방송 적합성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작책임자는 편성과 제작 활동을 통해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부서의 인적․물적 업무 통제권한을 갖는다.
③ 제작책임자는 편성과 제작을 기획 ․ 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 되도록 수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작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제작책임자의 의무)
① 제작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경인방송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며,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④ 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제작책임자는 내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작책임자 임명 시 의견 청취)
회사대표는 제작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제13조(제작실무자의 권한)
① 제작실무자는 경인방송의 방송 목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인 제작 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지휘 하에 구체적인 제작 업무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작실무자의 의무)
① 제작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정당한 제작 지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작실무자는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을 지며 경인방송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제작실무자는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장 방송강령의 제정
제15조(방송강령)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제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송강령을 제정해서 준수한다.
①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② 방송은 민족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③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④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균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⑤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⑥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그 인권을 존중한다.
⑦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한다.
⑧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일깨운다.
⑨ 범죄에 관련한 피의자라할지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⑩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⑪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 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도 않는다.
⑫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방송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6조(적용의 범위)
정보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17조(편성규약의 효력)
① 편성규약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공정방송을 위한 모든 규정은 본 규약에 규정된 내용으로 대체한다.
제4장 방송제작 수칙의 제정
제18조(방송제작수칙)
품위있고 책임있는 방송제작을 위해서 방송제작 수칙을 제정해서 준수한다.
① 청취자가 원하는 방송을 한다.
– 방송의 주인공은 청취자이다.
– 불필요한 게스트 코너 등으로 청취자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② 생방송을 강화한다.
– 라디오의 생명은 생방송이다
– 제작진은 원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방송에 임한다.
③ 좋은 노래를 선곡한다.
– 청취자가 듣고 싶은 노래를 위주로 선곡한다.
– 인지도와 선호도를 감안하여 선곡한다.
– 방송 완료 후 선곡 내용을 공유하여 타 프로그램과 중독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제작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라디오의 매체 특성과 가청지역(인천, 경기 등)에 대해 기초지식을 공부한다.
– 방송 시작 전에 편성제작팀장에게 방송 원고를 제출한다.
⑤ 정기적인 프로그램 합평회를 실시한다.
–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편성제작팀 자체적으로 월 1∼2회의 합평회를 실시한다.
⑥ 자신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방송국 채널 홍보만큼이나 자체 프로그램 홍보도 중요함을 인지하고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⑦ 음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정보에 오류가 있는 음원은 즉시적으로 수정 보완한다.
– 신규 음원 등록 시에는 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한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은 전 사원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은 전 사원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약은 전 사원 합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