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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장애인 학대 현황과 피해, 대책 없나?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1,245
  • 작성일 : 16-07-22
▶방송일시 : 2016. 07. 22.(금) 오전 7시 30분~7시 50분 출연 ▶출 연 자 : 서동운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장 ▶방송주제 : 장애인 학대 현황과 피해, 대책 없나?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닝 최근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하여 ‘남원 평화의집’, '청주 축사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전전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요. 국민적 공분은 그때뿐인데요. 끔찍한 장애인 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오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의 서동운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먼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법률, 의료, 심리, 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활화된 자립지원서비를 제공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통해 장애인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인권에 근거한 권리적인 측면에서 법 제,개정 및 정책운동,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상담 및 구제 등을 하였다. 연구소의 28년 동안의 인권활동에 기반하여 센터가 설립되었다.   2. 최근에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노예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서요? 사건의 개요를 좀 소개해주시죠? ‘만득이’로 불련던 지적장애인 노모씨는 청주에서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의로 1997년에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사라져서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집 축사에 넘겨져 강제 노역에 시달렸으며 창고 쪽방에서 최근까지 생활해왔다. 가해자 김씨 부부가 키우던 40~100여 마리의 소를 돌버며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고씨는 주인을 피해 지난 1일 오후 9시쯤 집을 뛰쳐나와 비를 피하려고 마을 인근 한 공장 건물 처마 밑에 들어갔다가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에의해서 노예와 같은 19년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 고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다시는 축사로 돌아기기 싫다고 한다.   3. 그런데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농장주가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린 '만득이' 고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 분들, 아주 나쁜 사람들 같은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고씨는 본인의 이름과 나이조차 잊고 지냈으며,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모름 마을 주민중 고씨가 마을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어서 집에가고 싶으냐고 농담처럼 물으니 ‘오송, 오송’이라 함(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김씨 부부는 고씨를 호남에서 데려왔다고 함 농장주 김씨부부는 젓소와 한우를 약 40~100여 마리를 키음 소 판매업자로부터 고씨는 소개 받았다고 하나 10년 전에 사망함 김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30대 중반인 1985년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축산시작 김씨 부부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축사에 찾아와 고씨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자‘ 사촌동생’이라 답했고, 이어 ‘ 먼 친척’이라 둘러됨   4. 그런데 이번 사건 말고도 2년 전에는 '염전 노예' 사건으로 장애인 부당 고용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4년 2월 초, 전남 신안군 신의면(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김모씨가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낸 일을 시초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일명 ‘염전노예’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 5급 김모씨(男, 40세)는 2000년 6월경 카드사용으로 인한 과다채무로 가출하여 10년 간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4일 영등포역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男, 63세)의 꾐에 빠져 목포시 신안군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팔려간 뒤. 2014. 1. 24. 경찰에 구출될 때까지 1년 6개월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김모씨와 함께 구출된 채모씨(男, 48세)는 지적장애(장애 미등록)가 있었으며 대전에서 매형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던 중, 2008년 11월 전남 목포시에 있는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씨에게 식사 두 끼를 얻어먹고 영문도 모른 채 홍모씨에게 팔려가게 되었다. 이후 5년 2개월간(2008. 11월 ~ 2014. 01. 28) 하루 5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소금 내는 일과 홍씨의 집안일(벼농사, 논농사, 집짓는 공사 인부)에 종사하였고 역시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섬에 팔려간 지 1개월 후, 2012년 8월경 김씨는 채씨와 함께 3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로 염전주 홍씨에게 잡혀가는 등 모두 실패하였다. 염전주 홍씨는 “한번만 더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김씨와 채씨는 더 이상 탈출 시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된 노동에 버티기 어려웠던 김씨는 2014. 01. 13 주민들의 눈을 피해 우체국에 잠깐 들려서 어머니에게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 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당시, 2013. 06. 07. 어머니가 구로 경찰서에 김씨를 가출신고 하여 경찰은 계속 김씨의 소재를 수사 중에 있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제보로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은 2014. 01. 23. 편지에 적힌 주소지로 소금구매업자로 위장ㆍ탐문하여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를 구출하게 되었다. 김씨를 구출할 당시 함께 숙소에 있던 채씨는 처음에는 자진해서 염전 일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이 대상자 검색을 해본 결과 5년 전 2008. 07. 21. 대전에서 누나가 실종신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4. 01. 28 구로경찰서에서 수사팀을 다시 현지로 급파하여 채씨를 구출하게 되었다. 경찰과 인권센터에서 신의면의 염전을 전수조사하여 63명을 구출함   5.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된 통계가 있습니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전국 통합 장애인인권상담전화 1577-5364와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학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학대예방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인권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435건 중 학대로 규정된 상담을 분석해보면 3,150건으로 37.4%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상담 및 학대 상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상담이 전체 상담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전체상담 8,435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15건에서 2013년 3,118건으로 9.3배 증가하였으나, 학대사례의 경우 2008년 100건에서 2013년 1,168건으로 11.7배가 증가하였다. 2015년 1577-5364 상담센터의 상담결과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에 의하여 분류하면 전체 상담 6,116 건 중 학대에 관련된 상담은 2,171건으로 41.4 %로 나타났다(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015). 이중 경제적 학대가 38.4%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3.1%로 그다음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 1577-5364 상담데이터를 장애인복지법상의 구분인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가혹행위, 경제적학대, 유기방임별로 살펴보면 이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비율이 57.3%로 지체장애 9.5%, 뇌병변장애 7.9%, 정신장애 4.9%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지적장애가 52.9%, 자폐성장애가 6.9%로 나타났으며, 성적학대는 전체장애유형과 비교해볼 때 지적장애 71.6%, 자폐성장애 9.3%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는 지적장애 68%, 자폐성장애 0.8%로 나타나 지체장애인(4.6%), 뇌병변장애인(5.2%), 시각장애인(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기방임의 경우는 지적장애인 34.5%, 뇌병변장애인 27.6%, 정신장애 19.2%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성폭력 피해자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른 여성장애인 성학대 실태 2014년에 전국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장애인 피해 상담은 전체의 19.9%인 29,135건으로, 상담건수 약 5건 중 1건은 장애인 피해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15.6%인 4,965명이다.   6. 또다른 문제로, 한차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염전이나 축사 같은 시설로 돌아가거나 장애인 시설을 전전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요? 센터에서 모니터링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피해자 지원체계의 미흡 서울신문의 인용?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의 부재, 아직도 목포의 노숙인 시설에서 염전피해장애인들이 지내고 있음, 관련 지자체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방관함   7.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간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적 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을 했으며, 2008년 12월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협약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에 대한 의무, 성별, 연령, 장애를 고려한 학대 방지 조치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제공 등의 의무,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에 대한 의무,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 의무, 학대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법률 마련의 의무 등 장애인 착취, 폭력, 학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학대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학대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장애인학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신고의무와 교육의무에 대한 규정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등의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6년 개정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기구가 설치됨(피해자 쉼터 기능이 없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욕구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한 목적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장애인 인식교육 실행 및 수사 시 신뢰관계인 참석 등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현장조사 규정,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 보호조치 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역할,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쉼터를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함   8.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올해 1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셨다고 했는데요. 창립 이후 어떤 활동을 준비해오셨나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4개 영역의 실천적 연구를 진행함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양성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장애인학대예방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 서울에 중앙학대피해지원센터, 경기, 경북, 전남에 지역에 지원센터를 설립함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거주 홈을 마련하고 있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으로 발달장애인전담경찰을 교육함   8. 때마침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4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구요? 어떤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건가요? ◇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의 효과적 ‧ 인권적인 활동과 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진술지원인‧학대예방강사 양성,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조사, 지역 주민 대상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이다. ◇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양성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장애인학대예방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9. 가장 시급한 게 장애인 학대피해의 유형과 실태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는 아동‧노인학대 및 해외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학대의 유형과 대표적인 행위는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버전 조사도구가 포함됐다.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학대조사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있음   10.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방안이 연구되고 있나요?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노인 학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지원체계와 해외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에게 알맞은 지원 체계와 방안, 지원 기관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 진술지원인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돕는 지원 인력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긴절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성폭력, 아동학대와는 달리 장애인 학대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11.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인가요? 지역사회에서 빈발하는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강사 양성과정을 개발했다.   12. 이번 연구보고회 이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 이번 연구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의 효과적 ‧ 인권적인 활동과 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진술지원인‧학대예방강사 양성,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조사, 지역 주민 대상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이다. - 연구소는 향후 3년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장애인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피해장애인 진술지원인, 학대예방강사 및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장애인 학대와 전면전을 벌일 예정이다.   1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들려주시고 맺겠습니다. 염전노예 가해자가 대부분 2심에서 감형되고 있다. 감형 이유...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 피해자와 가족들 처벌 원하지 않음 염전주가 숙식 제공 피해자 위해 보험 가입 가해자 뉘우치고 반성 =========================================================== 첫 번째, 인식의 문제 – 학대는 범죄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함.... 둘 째, 사회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함....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제정 셋 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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