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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인천 유치 필요성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1,000
  • 작성일 : 16-07-28
방송일시 : 2016. 07. 28.(목) 오전 8시 10분~8시 20분 출연 출 연 자 : 박소영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방송주제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인천 유치 필요성   인천지역 법조계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가 또 다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정치권과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300만 명의 대도시 인천에 왜 원외재판부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박소영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1.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판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고등법원이 인천에 없기 때문에 원외재판부라도 설치하자는 거죠? 고등법원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고등법원은 2심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심재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 1심은 인천지방법원 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심은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TV나 드라마에서 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을 보신 적도 있고,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것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1심에서 판사 1명이 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2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심에서 판사 3명이 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 1심에서 판사 1명이 하는 재판과 판사 3명이 하는 재판은 어떻게 나뉘죠? 판사가 1명인 재판부를 단독재판부, 판사가 3명인 재판을 합의부라고 합니다. 무엇을 합의부에서 재판할 지는 법원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 소가가 2억원이 넘는 사건,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즉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합의부 재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1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하였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은 판사가 3명인 합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렇다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란 무엇인가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별도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내에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 수원은 2019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일종의 고등법원 분사무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 왜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필요한가요?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관할은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입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 전주, 청주, 춘천, 제주와 비교해 보면 인천의 인구수, 사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고등법원과 비교하더라도 대전고등법원이나 광주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인구수 보다 더 많습니다. 사건 수로 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인천 한 곳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6. 현재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죠? 일단 인천 시민이 서울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도권 교통난과 주차난 대문에 서울까지 재판 다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옹진군, 강화군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서울을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되면 이들 주민들이 가까운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을 하다보면 사건 현장에 나가서 현상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다보면 아무래도 인천에서 현장 검증이 있게 되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을 재판부가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인천에 주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판사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다릅니다. 인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인천사건만 계속해서 다루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럼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고등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인천에 고등법원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설치되려면 별도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가정법원이 신설되면서 일부 재판부가 인천 가정법원으로 이전해서 인천지방법원에 공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면 별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8. 새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기가 됐습니까? 현재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상황, 어떻습니까? 9.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시민들께 알려주시고 맺겠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권리수단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곧바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법원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재판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시민들이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인구수나 사건수로 보아도 인천시민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의 인구수나 사건수로 보면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인천은 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 인구는 부산 다음으로 많으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천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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