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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김진표 의원, '100만 대도시 특례법' 발의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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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08-09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오늘(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포함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 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찬열,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권칠승, 정재호, 김민기, 표창원,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