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10년 넘은 경유 승합·화물차 바꾸면 취득세 50% 감면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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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6-12-09
[경인방송=김주현기자]
국회는 어제(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