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의 시사토픽
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前의원 사건 파기환송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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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9
- 작성일 : 16-07-29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기춘(60)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4월 박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