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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표창원, '다친 어린이 방치하면 처벌' 제정법 발의
  • 김주현
  • 댓글 : 0
  • 조회 : 612
  • 작성일 : 16-08-04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 등에 처한 어린이를 방치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 등의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의 보호를 요청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제정안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국민안전처장관의 주관 아래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의무도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 의원은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의 영유아가 가정과 교육·놀이공간 등에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어린이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담당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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