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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성민 연출 김성민 ,우다영.
선관위, 새누리 전당대회 '불법동원 제보' 조사 착수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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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81
- 작성일 : 16-08-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새누리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 "한 당 대표 후보자 캠프에서 아르바이트 인력 30여 명을 모집,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이같은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늦어도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9일 전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